"상품권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 나온다고요?"

명절마다 임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로로 구매한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법적으로 '화폐 대용 수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 창구에서 사든, 온라인에서 구매하든, 법인카드로 긁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처리는 아예 안 되나요?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쓸 수 있거든요. 다만 지출 목적에 따라 계정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직원에게 주는 명절 상품권, 생일 선물, 성과 격려금 성격의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임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급 내역(누구에게 얼마를 왜 줬는지)만 별도로 관리해두면 세무 조사에서도 문제없습니다.

거래처나 고객, 외부 인사에게 증정하는 상품권은 업무추진비(접대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연간 한도인데, 중소기업은 2,400만원, 일반법인은 3,600만원이 한도입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다면 영수증 증빙이 필수고요. 이 한도를 넘어가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연간 접대비 집행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 마케팅 목적으로 나눠주는 상품권(구매 시 증정, 이벤트 당첨 등)은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상품권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매입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상품권 유통 플랫폼이나 중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체크리스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카드 전표가 자동으로 증빙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없으려면 몇 가지를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법인 명의 카드로만 구매하고, 지급 목적을 설명하는 내부 문서(예: 명절 선물 지급 품의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5만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라 구매처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안 나오지만 현금 영수증은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비용 증빙 두 가지 용도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니, 현금 구매할 때는 꼭 챙기세요.

세무 처리는 회사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